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표지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설명 |
---|
1. Khi đi qua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phải luôn chú ý đề phòng phát sinh tình huống nguy hiểm. 맞는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돌발 상황의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Biển báo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là biển báo chỉ thị cần phải ưu tiên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23번 '노인보호표지'는 그 정의상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인지하고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3. Biển báo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được đặt ở chính giữa đường nằm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노인보호표지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로의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Người điều khiển xe ô tô con nếu cản trở người đi bộ qua đường ở vạch sang đường vào lúc 10 giờ sáng ở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sẽ bị phạt tiền 120.000 Wo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전 10시는 가중 처벌 시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