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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표지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설명

1.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돌발 상황의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2. 노인보호표지란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23번 '노인보호표지'는 그 정의상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인지하고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노인보호표지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로의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전 10시는 가중 처벌 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