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 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가 어디에 붙느냐는 "운전자 시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323번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로 중앙에 두면 마주 오는 차, 지나가는 차 모두 시야에서 놓치기 쉬워서, 길가 양쪽에 세워야 운전자가 진입 순간 바로 인식해요. ④의 12만 원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되니,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승용차 기준 6만 원)가 12만 원이 맞아요(시행령 별표10).

그래서 답은 3번 (중앙 설치 = 함정)이에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322번), 장애인보호구역 표지 → 모두 도로 양측 설치 원칙
  • "보호구역 표지=양측 설치"
💡 시험팁

'중앙'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양쪽 표지가 보이는 순간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