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 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가 어디에 붙느냐는 "운전자 시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323번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로 중앙에 두면 마주 오는 차, 지나가는 차 모두 시야에서 놓치기 쉬워서, 길가 양쪽에 세워야 운전자가 진입 순간 바로 인식해요. ④의 12만 원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되니,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승용차 기준 6만 원)가 12만 원이 맞아요(시행령 별표10).
그래서 답은 3번 (중앙 설치 = 함정)이에요.
'중앙'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양쪽 표지가 보이는 순간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