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표지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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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돌발 상황의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노인보호표지란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23번 '노인보호표지'는 그 정의상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인지하고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노인보호표지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로의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이 아닌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전 10시는 가중 처벌 시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