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노인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 행위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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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olation of traffic signal 신호위반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법 제5조)은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
2. Violation of parking rules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위반(법 제32조~제34조)을 범칙금 가중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3. Obstruction of pedestrians in a crosswalk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강화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법 제27조)는 범칙금 가중 대상에 해당합니다. |
4. Invasion of the center line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가중처벌 행위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