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대부분의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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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olation of traffic signal 신호위반은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위반 시 승용차 기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 신호를 신뢰하는 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2. Violation of parking rules 주정차 위반 역시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노인의 시야를 가려 갑작스러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엄격히 규제됩니다. |
3. Obstruction of pedestrians in a crosswalk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노인보호구역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4. Invasion of the center line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처벌 대상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므로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