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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 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이지만, 노인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1.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신호위반은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부과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신호 변경에 대처하기 어려워 신호위반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 주차금지 위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주차금지 위반은 노인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가중 처벌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노인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4. 중앙선침범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부과 대상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