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
닌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노인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 행위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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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법 제5조)은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
2. 주차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위반(법 제32조~제34조)을 범칙금 가중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3.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강화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법 제27조)는 범칙금 가중 대상에 해당합니다. |
4. 중앙선침범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노인보호구역 내 범칙금 가중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가중처벌 행위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