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erson whose driver’s license test result becomes invalidated due to cheating shall be prohibited from taking
the relevant examination for ( ) from the date of imposition. Which answer fits in ( )?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함정 문제의 비밀은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는 데 있어요. 운전면허 관련 결격·제한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종류별로 흩어져 있어서 보기만 보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서, 사람 생명을 직접 해친 행위(뺑소니·음주사망 등)보다는 가볍게, 그러나 재응시는 충분히 막을 만큼인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2년)이에요.
위반의 무게 순서로 기간이 매겨진다고 흐름을 잡으면 변형 문제도 그대로 풀려요.
'부정행위 = 2년'만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는 응시 자체가 막히는 페널티가 크니 신분 확인·답안 작성 규칙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