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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hose driver’s license test result becomes invalidated due to cheating shall be prohibited from taking the relevant examination for ( ) from the date of imposition. Which answer fits in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84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에 명시된 규정으로, 공정한 시험 질서를 유지하고 예비 운전자의 정직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2 year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3 year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결격기간 중 하나로, 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4 years

오답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년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5 years

오답입니다. 5년의 응시 제한 또는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적용됩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