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erson whose driver’s license test result becomes invalidated due to cheating shall be prohibited from taking the relevant examination for ( ) from the date of imposition. Which answer fits in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함정 문제의 비밀은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는 데 있어요. 운전면허 관련 결격·제한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종류별로 흩어져 있어서 보기만 보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서, 사람 생명을 직접 해친 행위(뺑소니·음주사망 등)보다는 가볍게, 그러나 재응시는 충분히 막을 만큼인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2년)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5년 — 무면허·음주·약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의 결격기간(제82조). 성격이 완전히 다름
같은 원리로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후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은?' → 2년
  • '무면허운전으로 결격된 경우는?' → 1년

위반의 무게 순서로 기간이 매겨진다고 흐름을 잡으면 변형 문제도 그대로 풀려요.

💡 시험팁

'부정행위 = 2년'만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는 응시 자체가 막히는 페널티가 크니 신분 확인·답안 작성 규칙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