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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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는 기간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4년 오답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에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년은 해당 규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
4. 5년 오답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5년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시험 부정행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