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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에 명시된 규정으로, 공정한 시험 질서를 유지하고 예비 운전자의 정직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결격기간 중 하나로, 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4년

    오답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년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5년

    오답입니다. 5년의 응시 제한 또는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적용됩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