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면, 그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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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제입니다. |
2. 3년 오답입니다. 3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인 2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4년 오답입니다. 4년은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는 이 기간을 명확히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5년 오답입니다. 5년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