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3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는 기간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년

오답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에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년은 해당 규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4. 5년

오답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5년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시험 부정행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