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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2년간 해당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면, 그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제입니다.

2. 3년

오답입니다. 3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인 2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년

오답입니다. 4년은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는 이 기간을 명확히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5년

오답입니다. 5년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2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