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녹색시간은 노인의 보행속도에 맞춰 더 길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신호 시간이 일반 신호기와 같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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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peed limit can be set to 30 km/h.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2. A "caution" sign can be installed as the duration of the pedestrian signal is the same as that of the normal pedestrian signal.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녹색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길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신호기와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
3. Extra traffic safety installations e.g. speed bumps can be added.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의 물리적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4. Signal devices must be prioritized f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at crosswalks on arterial roads located closest to the main entrance of the designated facility within the specific zone (e.g. school zone).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된 이동 경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