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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시간은 일반 신호등과 달리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에 맞춰 더 길게 설정됩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며,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명

1.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 구간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2.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녹색 시간은 일반 신호기와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0.8m/s 기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일반적인 기준(1.0m/s)보다 깁니다.

3.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된 이동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