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녹색시간은 노인의 보행속도에 맞춰 더 길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신호 시간이 일반 신호기와 같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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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2.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녹색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길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신호기와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
3.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의 물리적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4.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된 이동 경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