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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하여 설정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행신호 시간이 일반 신호기와 같다'는 2번 선택지인데, 실제로는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를 고려해 보행신호 시간은 교통약자를 위해 더 길게 설정됩니다.

설명

1.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2.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의 녹색 신호 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보행신호 시간과 같지 않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더 길게 조정됩니다.

3.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물리적인 시설물은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된 이동 경로에 안전한 횡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