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된 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신호가 바뀌기 전 예측하여 출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않았거나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신호로 바뀐 후 주변 안전을 완전히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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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 보행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2.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측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예측 출발은 신호 위반 행위이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출발하면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언제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
4.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느린 보행 속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자의 필수적인 안전 의식입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