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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의 보호가 최우선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된 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신호 변경을 예상한 예측 출발은 절대 금지됩니다. 예측 출발은 신호위반이자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1.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

옳은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횡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호가 바뀌더라도 완전히 건너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2.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측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입니다. 이는 바르지 않은 운전 방법입니다. 신호 변경을 예상하여 미리 출발하는 '예측 출발'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3.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신호에 맞춰 정지하여야 한다.

옳은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언제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4. 노인의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옳은 운전 자세입니다. 노인 보행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보행 속도가 느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예측하며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