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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上午11点左右,轿车驾驶员在老年人保护区内超出限制速度每小时25公里时,应扣多少分?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점은 2배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속도위반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 기본 벌점 15점에 2배가 적용되어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2배가 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60分

60점은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08~20시)에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입니다(기본 30점 × 2배).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하였으므로 더 낮은 속도 구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40分

40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 따른 속도위반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가중 처벌을 고려하더라도 40점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벌점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0分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되므로 15점의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4. 15分

15점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11시)에 발생했으므로 벌점이 2배로 가중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