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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점은 2배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별표 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되어 30점이 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60점

60점은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보호구역 내 가중 벌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벌점은 30점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인 6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40점

40점은 주어진 속도위반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의 속도위반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등으로 구분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기준의 2배가 적용됩니다. 40점은 계산상 나올 수 없는 오답입니다.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 시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했기 때문에 벌점이 2배로 가중 적용되어 15점의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4. 15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점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점은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