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점은 2배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별표 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되어 30점이 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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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점 60점은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보호구역 내 가중 벌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벌점은 30점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인 6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 40점 40점은 주어진 속도위반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의 속도위반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등으로 구분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기준의 2배가 적용됩니다. 40점은 계산상 나올 수 없는 오답입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 시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했기 때문에 벌점이 2배로 가중 적용되어 15점의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
4. 15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점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점은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