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속도위반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한 경우 기본 벌점 15점에 2배가 적용되어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2배가 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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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점 60점은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08~20시)에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입니다(기본 30점 × 2배).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하였으므로 더 낮은 속도 구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 40점 40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 따른 속도위반 벌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가중 처벌을 고려하더라도 40점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벌점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 시 벌점이 2배로 가중되므로 15점의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
4. 15점 15점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11시)에 발생했으므로 벌점이 2배로 가중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