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점은 2배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별표 28)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기본 벌점 15점에 2배가 적용되어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므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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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점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점 60점은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 30점에 보호구역 가중치(2배)를 적용한 값입니다.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40점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점 40점은 속도위반 벌점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벌점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하면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위반에는 벌점 2배가 적용되므로 15점의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
4. 15점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노인보호구역 내 특정 시간대이므로, 벌점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