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보행신호의 길이는 장애인의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일반도로의 보행신호보다 더 길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2023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 제2편 제2장 보행 신호운영 참조). 신호등은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의 여러 규정 중 사실과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교통 신호등은 운전자들의 즉각적인 인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므로, 노인보호구역이라도 신호등을 임의로 크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는 4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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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fine is imposed for speeding between 8 AM and 8 PM.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2. Green traffic lights for pedestrians are longer that those on general roadways.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신호 시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 속도를 고려하여 일반 도로보다 길게 설정됩니다. 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3. No road parking lots can be installed.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4. Larger traffic lights are installed so that they can be seen more easily by the elderly. 문제는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은 모든 운전자가 혼동 없이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 크기, 색상을 사용합니다. 특정 구역의 시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규격과 다른 크기의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