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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보행신호의 길이는 장애인의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일반도로의 보행신호보다 더 길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2023교통신호기 설치운 영 업무편람 제2편 제2장 보행 신호운영 참조). 신호등은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과속 및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의 크기는 규격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특정 구역이라고 해서 임의로 크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가중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가중 부과됩니다. 이는 노인들의 주 활동 시간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보행신호의 시간이 일반도로의 보행신호보다 더 길다.

맞는 설명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1초당 1미터)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1초당 1.2미터)보다 길게 설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신호등의 모양, 구조, 만드는 방식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운전자가 혼동 없이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등은 규격화되어 있으며, 특정 구역이라고 해서 임의로 크기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