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cách lưu thông trên vạch sang đường có đèn giao thông và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인보호구역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정확히 2배"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을 보면,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돼요. 이륜차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4만 원이니까,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륜차 9만원 = 틀림, 실제 8만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승용차 신호위반 12만원 — 일반도로 6만 원의 2배, 맞음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속도위반(20km/h 이하 초과) 범칙금은?" → 일반도로 3만 원 × 2 = 6만 원
  • "보호구역 승용차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 일반도로 6만 원 × 2 = 12만 원
💡 시험팁

"일반도로 금액 × 2"를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시 범칙금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서 서행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