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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및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9만 원이 아닌 8만 원이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느린 걸음이나 갑작스러운 행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더라도 즉시 출발하기보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실천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습관입니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이 부과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6만 원)의 두 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처벌이 강화된 규정입니다.

3. 자전거 운전자도 아직 횡단하지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린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이 있다면 완전히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4. 이륜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륜차가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따라서 9만 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