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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및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9만 원이 아닌 8만 원이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교통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더라도 즉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 범칙금은 12만원이 부과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된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도 아직 횡단하지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아직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이륜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9만 원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처럼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