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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및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8만 원이 부과되므로, 9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녹색 신호로 바뀌더라도 즉시 출발하지 않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실천하는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이 부과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일반도로 6만 원의 2배)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 처벌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도 아직 횡단하지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이륜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8만 원(일반도로 4만 원의 2배)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9만 원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