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및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하는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인보호구역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정확히 2배"라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을 보면,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돼요. 이륜차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4만 원이니까,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륜차 9만원 = 틀림, 실제 8만원)이에요.
"일반도로 금액 × 2"를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시 범칙금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서 서행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