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야간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야간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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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내 차의 불빛이 겹치면서 그 사이의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특히 감속하며 주의해야 할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
2.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야간이라도 노인의 통행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노인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규의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
3. 무단 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한다. 노인 보행자는 신체적 능력 저하나 상황 판단 지연 등으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무단 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서행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주의사항입니다. |
4.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야간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보행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