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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야간에도 노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노인이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1.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야간에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내 차의 불빛이 겹치면서 중앙선 부근의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보이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

2.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야간에도 노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무단 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한다.

노인 보행자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갑작스럽게 무단 횡단을 하거나 교통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무단 횡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4.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야간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늦게 포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올바른 운전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