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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야간에도 노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야간이라도 노인의 통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주야간 관계없이 항상 서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1.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야간 운전 시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 사이로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 매우 위험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노인 등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므로 절대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무단 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한다.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갑작스럽게 무단 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4.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야간에는 어두운색, 특히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보행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이러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