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2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를 높이는 차로이므로, 감속과 서행이 필수인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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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ết bị chống trơn trượt, rào chắn bảo vệ 미끄럼방지시설과 방호울타리는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시설입니다. 노인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필수 시설물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2. Thiết bị hạn chế tốc độ, thiết bị chống trơn trượt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방지시설은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도로 시설물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3. Làn đường tăng tốc, biển báo đường thuộc khu vực bảo hộ 정답입니다. 가속차로는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할 때 안전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서행 및 감속을 유도하는 노인보호구역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시설물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4. Hàng rào bảo vệ, kính phản xạ 방호울타리와 도로반사경 또한 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와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에 대비하게 합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