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最不符合可以安装在老年人保护区内以保护老年人安全的道路设施的是?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제2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 시설물은 외울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이 열거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전부 "차를 느리게 만들거나, 보행자를 차로부터 분리하거나, 시야를 확보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가속차로는 정반대예요. 고속도로 본선 진입 시 속도를 높이려고 만든 차로니까, 보호구역의 취지와 충돌해요.
그래서 답은 3번 (가속차로)이에요.
"보호구역=느리게"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즉시 시속 30km 이하로 떨어뜨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