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감속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를 높이는 차로이므로, 감속과 서행이 필수인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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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과 방호울타리는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시설입니다. 노인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필수 시설물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2.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방지시설은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도로 시설물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3. 가속차로, 보호구역 도로표지 정답입니다. 가속차로는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할 때 안전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서행 및 감속을 유도하는 노인보호구역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시설물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4.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와 도로반사경 또한 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와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에 대비하게 합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