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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주행 속도를 유지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평소보다 더욱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주행 속도를 유지하며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2.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3. 경음기를 울리며 신속히 통과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오히려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4. 전조등을 점멸하며 통과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전조등을 점멸하는 행위는 주로 반대 차선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양보를 유도할 때 사용되며, 보행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행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으므로, 노인보호구역에서 적절한 운전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