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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신체 반응이 느린 노인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운전 원칙입니다.

설명

1. 주행 속도를 유지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주행 속도를 유지하며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노인의 돌발 행동에 대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며, 서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보호구역) 및 제27조(보행자 보호)에 명시된 교통약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3. 경음기를 울리며 신속히 통과한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면 오히려 노인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의 남용 금지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4. 전조등을 점멸하며 통과한다.

전조등 점멸은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과의 소통에 사용되며, 보행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등화로 재촉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