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xử lý nào là đúng mà Sở trưởng Sở Cảnh sát phụ trách khu vực có thể áp dụ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의 본질은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차를 통제한다"는 한 줄로 끝나는 원리예요.

📖 근거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차마의 통행 금지·제한, 정차·주차 금지, 속도 30km/h 이내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정해두고 있어요. 공통점은 전부 "차에 거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노상주차장 설치 — 오히려 차를 끌어들이는 조치, 방향이 정반대
  • ④ 보행자 보호 대상을 거꾸로 막음 — 목적 자체가 충돌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맞음
  • "어린이의 도로 횡단을 금지한다" → 보호 대상을 막는 것이라 틀림
💡 시험팁

보기 주어가 '차'인지 '사람'인지만 보세요. 실제 운전 중에도 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여긴 내가 양보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