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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의거하여,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를 유도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오히려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보호구역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