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의 본질은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차를 통제한다"는 한 줄로 끝나는 원리예요.

📖 근거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차마의 통행 금지·제한, 정차·주차 금지, 속도 30km/h 이내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정해두고 있어요. 공통점은 전부 "차에 거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노상주차장 설치 — 오히려 차를 끌어들이는 조치, 방향이 정반대
  • ④ 보행자 보호 대상을 거꾸로 막음 — 목적 자체가 충돌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맞음
  • "어린이의 도로 횡단을 금지한다" → 보호 대상을 막는 것이라 틀림
💡 시험팁

보기 주어가 '차'인지 '사람'인지만 보세요. 실제 운전 중에도 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여긴 내가 양보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