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2가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의 본질은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차를 통제한다"는 한 줄로 끝나는 원리예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차마의 통행 금지·제한, 정차·주차 금지, 속도 30km/h 이내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정해두고 있어요. 공통점은 전부 "차에 거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보기 주어가 '차'인지 '사람'인지만 보세요. 실제 운전 중에도 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여긴 내가 양보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