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1. 차마(車馬)의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의 통행과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은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등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정답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근거하여, 보호구역 내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차량의 주차를 유도하는 조치로, 노인 보호구역의 목적과 상반됩니다. 보호구역은 차량의 통행과 주정차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곳이므로 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
4.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이름 그대로 '보행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조치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