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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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정답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3.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차량의 주차를 유도하는 조치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상반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오히려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4.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이름 그대로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