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보행자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 대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 ①과 ③이 사람들을 흔드는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보행자도 알아서 건너야지" 혹은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운전자 잘못 아니지 않나" 하는 직관이 작동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는 일시정지하라고 명시하고, 신호등 유무에 관한 단서를 두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동시에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책임도 별도로 발생해요.
그래서 답은 2번·4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천천히 걷고 있을 때 서행으로 통과했다" →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 12대 중과실
💡 시험팁
'횡단보도 + 인적사고' 조합이면 민사·형사 둘 다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속도를 줄여 발 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운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