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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 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므로, 운전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책임)과 법적 처벌(형사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설명

1.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사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횡단 중인 보행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4.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정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상해(2주 진단)를 입었으므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