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민사적 책임은 물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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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
2.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며, 피해 노인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
3.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보행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
4.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