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
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위 보행자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 대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기 ①과 ③이 사람들을 흔드는데, "신호등이 없으니까 보행자도 알아서 건너야지" 혹은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 운전자 잘못 아니지 않나" 하는 직관이 작동해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는 일시정지하라고 명시하고, 신호등 유무에 관한 단서를 두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동시에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책임도 별도로 발생해요.
그래서 답은 2번·4번이에요.
'횡단보도 + 인적사고' 조합이면 민사·형사 둘 다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속도를 줄여 발 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운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