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llowed to be driven with a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선생 자체 해설

면허 구분의 핵심은 '특수자동차는 특수면허 영역'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보기를 보면 화물·승합·승용까지 톤수와 인원수가 섞여 나와서 숫자 외우기 게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문제는 톤수 싸움이 아니라 차종 분류 싸움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을 보면 2종 보통은 승용·승합(10인 이하)·화물(4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 특수(견인·구난 제외)까지인데, 핵심은 마지막 괄호예요. 견인차와 구난차는 아무리 가벼워도 2종으로는 못 몰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2.5톤 화물 — 멈칫하는 함정. 2종 보통은 4톤까지 가능하니 통과
같은 원리로
  • '2종 보통으로 총중량 10톤 견인차?' → 톤수 따질 것 없이 견인차라는 순간 탈락
  • '3.9톤 화물차?' → 4톤 이하니까 정답
💡 시험팁

보기에 '구난·견인' 글자가 보이면 2종 문제에선 바로 그게 답이라고 찍으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렉카 부업이나 캠핑카 견인을 생각 중이시라면 별도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