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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구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특히 승차정원과 적재중량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구난자동차

정답입니다. 구난자동차(렉카)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예: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3.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모든 승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4.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톤 화물자동차는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흔히 '용달차'로 불리는 1톤 트럭도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