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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는 대부분의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구난자동차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구난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로 제한되며, 구난차(렉카) 등은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난자동차는 별도의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의 '10인 미만'은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 9인승 모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차량이 승용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단, SUV 등 일반 승용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2.5톤 화물자동차는 4톤 이하에 해당하므로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