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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2종 보통면허로는 대부분의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구난자동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구난차는 사고 현장 구조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제1종 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설명

    1. 구난자동차

    정답입니다. 구난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구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가 필요하므로, 제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조작 방식과 목적이 일반 차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10인 미만의 승합자동차는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승용자동차'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일상적인 승용차 운전이 주목적입니다.

    4. 적재중량 2.5톤의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중량이 2.5톤인 화물자동차는 운전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