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ện pháp xử lý nào là đúng có thể thực hiện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như chợ v.v…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 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딱 하나예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대상도 "차마+노면전차"로 묶고, 조치도 "제한+금지"로 묶어서 한 번에 허용해요.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자전거를 전부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 대형승합차든 자전거든 건설기계든 따로 떼어 "얘는 빼고"라고 말하는 보기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보기에 "A는 되는데 B는 안 된다"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시 모든 탈것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