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종류의 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마(자동차, 자전거, 건설기계 포함)와 노면전차 모두 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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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mayor can restrict or prohibit the access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and tram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2. The mayor can prohibit the access of buses, but cannot restrict the access of tram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차마와 노면전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도 통행 제한 및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The mayor can prohibit the access of two-wheeled vehicles, but cannot restrict the access of bicycle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의 범위에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통행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The mayor cannot prohibit the access of heavy equipment, but can restrict such acces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의 범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