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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종류의 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마(자동차, 자전거, 건설기계 포함)와 노면전차 모두 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1.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대형승합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대상으로 '차마와 노면전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도 통행 제한 및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제한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의 범위에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통행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건설기계는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의 범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