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 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딱 하나예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대상도 "차마+노면전차"로 묶고, 조치도 "제한+금지"로 묶어서 한 번에 허용해요.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자전거를 전부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 대형승합차든 자전거든 건설기계든 따로 떼어 "얘는 빼고"라고 말하는 보기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③·④ — "A는 되는데 B는 안 된다"는 쪼개기 함정. 전부 오답
같은 원리로
  •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통행은 제한할 수 없다" → 자전거도 차마니까 오답
💡 시험팁

보기에 "A는 되는데 B는 안 된다"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시 모든 탈것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