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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차마'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차가 포함되므로, 포괄적인 교통 통제가 가능합니다.

    설명

    1.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시장 등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차마'는 모든 종류의 차와 우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 대형승합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통행 제한 및 금지 대상으로 '차마와 노면전차'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 또한 통행 제한 및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제한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통행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저속인 자전거라도 노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건설기계는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차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필요 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금지하는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안전을 위해 제한과 금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