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시장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설명 |
---|
1.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탈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이 선택지가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
2. 대형승합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노면전차는 제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대형승합차는 '차마'에 포함되며, 법 조항은 '차마와 노면전차' 모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3.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제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의 통행 역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건설기계는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건설기계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 조항은 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