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au đây là người không thể chỉ định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지정권자는 "지자체장"이지 "경찰"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교통 관련 권한은 무조건 경찰이 가질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을 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정돼 있어요. 즉 보호구역 '지정'은 행정구역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권한이고, 시·도경찰청장은 신호·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 협의나 단속에 관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시장등)이에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 → '시장등'
  •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신호 통제" → 경찰공무원 권한
  • '구역 지정=단체장, 현장 통제=경찰'
💡 시험팁

보기에 경찰청장이 보이면 "지정권한이냐 통제권한이냐"부터 따지시고, 실제로 동네에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그건 구청장·시장이 지정한 거라고 떠올리시면 오래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