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경찰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보호구역을 항상 주의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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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특별시장(예: 서울특별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입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광역시장(예: 부산광역시장) 역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특별자치도지사(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A commissioner of a city/province (-do) police agency 시·도경찰청장은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나 신호기 설치 등 교통 안전에 관한 관리는 하지만, 보호구역 자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정 권한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