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officials CANNOT declare a silver zone?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지정권자는 "지자체장"이지 "경찰"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교통 관련 권한은 무조건 경찰이 가질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을 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정돼 있어요. 즉 보호구역 '지정'은 행정구역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권한이고, 시·도경찰청장은 신호·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 협의나 단속에 관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시장등)이에요.
보기에 경찰청장이 보이면 "지정권한이냐 통제권한이냐"부터 따지시고, 실제로 동네에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그건 구청장·시장이 지정한 거라고 떠올리시면 오래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