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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이해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특별시장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장등'이며, 특별시장은 이에 해당하여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2. 광역시장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권자인 '시장등'에는 광역시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역시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자치도지사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이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같은 특별자치도지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4. 시·도경찰청장

정답입니다.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등'에게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 시설 심의,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