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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특별시장

틀린 설명입니다. 특별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지역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2. 광역시장

틀린 설명입니다. 광역시장 역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장등'에 해당합니다.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의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자치도지사

틀린 설명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시장등'에 포함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과 노인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4. 시·도경찰청장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으로 한정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교통 안전 시설 심의나 관리 협조 등의 역할을 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