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이해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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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장등'이며, 특별시장은 이에 해당하여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
2. 광역시장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권자인 '시장등'에는 광역시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역시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 특별자치도지사 오답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이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같은 특별자치도지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
4. 시·도경찰청장 정답입니다.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등'에게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 시설 심의,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