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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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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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 틀린 설명입니다. 특별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인 '시장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지역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2. 광역시장 틀린 설명입니다. 광역시장 역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장등'에 해당합니다.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의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 특별자치도지사 틀린 설명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시장등'에 포함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과 노인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4. 시·도경찰청장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으로 한정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교통 안전 시설 심의나 관리 협조 등의 역할을 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