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ơ quan nào sau đây không thuộc thẩm quyền ban hành bộ lệnh cấp bộ quy định các nội dung cần thiết về thủ tục và tiêu chuẩn chỉ định hoặc hủy bỏ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hoặc người khuyết tậ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은 "보호 대상이 누구냐"로 담당 부처가 정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이름에서 보이듯 행정안전부(지자체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노인·장애인 복지), 국토교통부(도로) 세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지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위임에 따라 세 부처가 함께 만든 것이라,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장애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이에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 부령 → 교육부·행안부·국토부 공동부령
  • "보호 대상(어린이) + 지정주체(행안부) + 도로(국토부)" 공식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보건복지부가 빠지면 오답
💡 시험팁

"보호 대상 부처 + 행안부 + 국토부" 세트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 중엔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만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