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ministries is NOT authorized to enact enforcement ordinances regarding th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and abolition of senior or disabled protection zones?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은 "보호 대상이 누구냐"로 담당 부처가 정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이름에서 보이듯 행정안전부(지자체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노인·장애인 복지), 국토교통부(도로) 세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지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위임에 따라 세 부처가 함께 만든 것이라,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장애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이에요.
"보호 대상 부처 + 행안부 + 국토부" 세트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 중엔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만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