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老年人保护区或残疾人保护区的指定、解除程序及标准的规定,以下哪一个部门无权限?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하는 부령 권한자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권한 없음.

설명

1. 文化体育观光部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부령 제정 권한이 없어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은 다른 부처 권한.

2. 行政安全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절차를 관장해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4조의3.

3. 保健福祉部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보호 관련 기준 규정으로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4조의2.

4. 国土交通部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역 지정·운영 관련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제1조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