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老年人保护区或残疾人保护区的指定、解除程序及标准的规定,以下哪一个部门无权限?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하는 부령 권한자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권한 없음.
설명 |
|---|
1. 文化体育观光部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부령 제정 권한이 없어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은 다른 부처 권한. |
2. 行政安全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절차를 관장해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4조의3. |
3. 保健福祉部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보호 관련 기준 규정으로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4조의2. |
4. 国土交通部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역 지정·운영 관련 부령 권한 있음. 도로교통법 제1조 및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