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령의 권한자
가 아닌 것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은 "보호 대상이 누구냐"로 담당 부처가 정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이름에서 보이듯 행정안전부(지자체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노인·장애인 복지), 국토교통부(도로) 세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지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위임에 따라 세 부처가 함께 만든 것이라,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장애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이에요.
"보호 대상 부처 + 행안부 + 국토부" 세트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 중엔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만나면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만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