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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고등학교

이 문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적인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이므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역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 등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