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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인 고등학교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보호구역별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고등학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2. 노인복지시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대표적인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구역 진입 시 서행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도시공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 역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휴식이나 산책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이므로, 운전 시 공원 출입구나 주변 도로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생활체육시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은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