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
1. 고등학교 이 문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적인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이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3.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이므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역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 등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