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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1. 고등학교

정답입니다. 고등학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동법 제12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도시공원

오답입니다. 도시공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생활체육시설

오답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