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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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정답입니다. 고등학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동법 제12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노인복지시설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 등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도시공원 오답입니다. 도시공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 생활체육시설 오답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