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a violation that took place in a silver zone at 10 AM?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승용차 12만 원, 자전거 6만 원),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승용차 8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인보호구역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약 2배라는 가중 원리 하나만 잡으면 숫자 외울 필요가 없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을 보면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일반 범칙금의 약 2배로 가중돼요. 신호위반의 경우 승합·건설기계는 일반도로 7만 원 → 보호구역 13만 원으로 뛰는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라 승합 쪽 표를 따라가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승용차 보행자 통행방해 7만 원 — 일반도로 4만 원의 2배는 8만 원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 일반 6만 원 × 2 = 12만 원
  • "이륜차가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h 이하" → 일반 3만 원 → 6만 원
💡 시험팁

숫자 보기를 만나면 "2배 가중" 기준선부터 그어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오전 8시~오후 8시 보호구역 표지를 보면 평소보다 한 박자 더 느리게 가는 습관이 안전하면서 지갑도 지켜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