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 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승용차 12만 원, 자전거 6만 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승용차 8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가중 부과됩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승합자동차등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범칙금 가중 규정에 따라 13만 원이 맞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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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덤프트럭과 같은 '승합자동차등'이 신호위반을 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차량의 위반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므로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2.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7만 원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등'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
3.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5만 원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4. 경운기 운전자가 보행자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3만 원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에 따라 경운기는 '손수레등'으로 분류됩니다. [별표 10]에 따르면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할 경우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따라서 3만 원은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