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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경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 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승용차 12만 원, 자전거 6만 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승용차 8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덤프트럭은 승합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정확한 규정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잘못된 범칙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1.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시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의 상황(오전 10시)과 차종, 위반 내용, 범칙금액이 모두 일치합니다.

2.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7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5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의하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은 정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4. 경운기 운전자가 보행자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3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손수레 등으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농기계라 할지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