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 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승용차 12만 원, 자전거 6만 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승용차 8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덤프트럭은 승합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정확한 규정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잘못된 범칙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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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시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의 상황(오전 10시)과 차종, 위반 내용, 범칙금액이 모두 일치합니다. |
2.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7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3.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5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의하면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은 정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4. 경운기 운전자가 보행자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3만 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손수레 등으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3만 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농기계라 할지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