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tiện nào là có thể bị cấm lưu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차마와 노면전차"인데, 결국 보기 속 기구가 '차마'에 해당하는지만 가르면 끝나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마와 노면전차가 대상이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킥보드 포함)는 차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두었어요. 즉 이것들은 보행자로 취급되니 애초에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이에요. 둘 다 차마에 포함.
'폭 1미터 이내' 문구가 보이면 보행자 쪽으로 분류한다고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 중에는 보호구역에서 보행보조기·유모차를 만나면 차가 양보해야 하는 보행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