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마(車馬)'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마'에 포함되고, 노면전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둘 다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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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tram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에 해당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Truck-mounted drilling rigs and kick scooters for children 오답입니다.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건설기계로서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용 킥보드'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차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3. Motorcycles and rollators with a width of 1 m or less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4. Road stabilizers and walking frames with a width of 1 m or less 오답입니다. 노상안정기는 건설기계로서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폭 1미터 이내의 '노약자용 보행기'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