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마'에 포함되므로, 법 조항에 명시된 노면전차와 함께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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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노면전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마'에 포함되므로 노면전차와 함께 통행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2. 트럭적재식 천공기, 어린이용 킥보드 오답입니다.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건설기계로 '차마'에 해당하여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용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차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3. 원동기장치자전거,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지만,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4. 노상안정기, 폭 1미터 이내의 노약자용 보행기 오답입니다. 노상안정기는 건설기계로 '차마'에 해당하여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차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