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마(車馬)'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마'에 포함되고, 노면전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둘 다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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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노면전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에 해당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트럭적재식 천공기, 어린이용 킥보드 오답입니다.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건설기계로서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용 킥보드'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차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3. 원동기장치자전거,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폭 1미터 이내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4. 노상안정기, 폭 1미터 이내의 노약자용 보행기 오답입니다. 노상안정기는 건설기계로서 '차마'에 포함되어 통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폭 1미터 이내의 '노약자용 보행기'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통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