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의 모든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차장 설치는 오히려 차량 통행을 유발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구역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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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passage of vehicles and horses 이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나 특정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하는 노인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Designating and operating a back road as a one-way street. 이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복잡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면 차량 흐름이 단순해져 노인들이 보다 쉽게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
3. Setting a speed limit of 30 km/h for horses and vehicles 이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제때 멈출 수 있게 하고, 사고 시 충격을 줄여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4. Designating an on-road parking lot for the elderly on a road next to the gate of a house 정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의 목적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 시도가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