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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老年人保护区”内,市、道警察厅厅长或警察署长不能为老人采取的措施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를 유발하는 노상주차장 설치는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반대되므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설명

1. 可禁止或限制车辆通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나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2. 可把胡同道路指定、运营为单向通行道路。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복잡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교통 흐름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차량 출현 위험을 줄여줍니다.

3. 可将车辆的行驶速度限制在时速30公里以内。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4. 在与主进出口连接的道路上,可为老人设置路边停车场。

노인 보호구역의 목적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량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오히려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차량 유입을 늘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보호구역 내 조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