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在“老年人保护区”内专门为老年人采取的措施中,市、道警察厅厅长或警察署署长无权采取的措施是?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의 모든 조치는 "차를 줄이고 속도를 낮춘다"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이라는 표현 때문인데, 노인을 위한다는 말을 붙이면 뭐든 허용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허용 조치는 통행 금지·제한, 정차·주차 금지, 속도 30km/h 이내 제한, 일방통행 지정 네 가지뿐이에요. 방향이 전부 "차를 억제"하는 쪽이에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면 차량 진출입이 늘어 보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보기 중 차량 활동을 늘리는 항목 하나만 골라내면 되고, 실제 운전 땐 보호구역 진입 시 30km/h·주정차 금지부터 반사적으로 떠올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