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를 유발하는 노상주차장 설치는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반대되므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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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나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2.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복잡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교통 흐름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차량 출현 위험을 줄여줍니다. |
3. 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4.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 보호구역의 목적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량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오히려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차량 유입을 늘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보호구역 내 조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