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작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부착장소>
차의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령운전자 표지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표지의 색상, 제작 방법, 부착 위치를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 운전을 유도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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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龄驾驶人标志表明该汽车由获得驾驶证的65岁以上者驾驶。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운전자를 위한 표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背景色为青色,字体为黄色。 고령운전자 표지의 색상 규정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는 해당 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
3. 正面采用可以拆卸的橡胶磁制作而成,背面采用反光纸制作而成。 표지의 앞면과 뒷면 제작 방법이 반대로 설명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야간 시인성을 위해 '앞면'을 반사지로 제작하고,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뒷면'을 고무자석으로 제작합니다. |
4. 贴在车正面不妨碍安全行驶,并可以保持清晰视野的地方。 부착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는 차량 '뒷면'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고령 운전자임을 쉽게 인지하고 배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