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작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부착장소>
차의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령운전자 표지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표지의 색상, 제작 방법, 부착 위치를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 운전을 유도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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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운전자 표지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운전자를 위한 표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고령운전자 표지의 색상 규정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는 해당 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
3. 앞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하고, 뒷면은 반사지로 제작한다. 표지의 앞면과 뒷면 제작 방법이 반대로 설명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야간 시인성을 위해 '앞면'을 반사지로 제작하고,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뒷면'을 고무자석으로 제작합니다. |
4. 차의 앞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부착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는 차량 '뒷면'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고령 운전자임을 쉽게 인지하고 배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