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을 때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이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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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200.000 Won hoặc tạm giam 오답입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20만 원보다 높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300.000 Won hoặc tạm gia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은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승하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3.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400.000 Won hoặc tạm giam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한 처벌 기준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정확한 처벌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500.000 Won hoặc tạm giam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표지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명시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는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종류의 위반 사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