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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unishment imposed on the operator when an “accompanying guardian sign” is attached even though there is no adult guardian on a school bus for childre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는 표지의 신뢰도를 유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A fine of up to KRW 200,000 or confinement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5호에 따르면, 보호자 동승 없이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은 해당 법정형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2. A fine of up to KRW 300,000 or confinemen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같은 법 제154조 제15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3. A fine of up to KRW 400,000 or confinement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40만원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 fine of up to KRW 500,000 or confinement

오답입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위반 사항에 적용될 수 있으나, 보호자 동승표지 거짓 부착 행위의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처벌 기준은 3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