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없는데도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 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보호자 동승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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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처벌은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2.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4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따라서 40만 원 이하는 맞는 처벌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처벌 액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처벌 기준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