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 제154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을 때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이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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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20만 원보다 높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은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승하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3. 4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한 처벌 기준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규에서 정한 정확한 처벌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표지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명시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는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종류의 위반 사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