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không đúng về nghĩa vụ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buýt đưa đón học si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 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누가 해야 하는가"에 있어요. 보기 ②는 내용 자체는 분명 맞는 말이라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함정은 거기에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의무 주체를 "운영자"와 "운전자"로 명확히 갈라놨어요. 운영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원장 등 사업주)이고, 운전자는 실제 핸들을 잡는 사람이에요. ②의 "운행을 마친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은 제53조 제4항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라서 운영자 의무로 묶이면 틀린 설명이에요. 보호자 지정(제3항),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과 분기별 제출(제7항)은 모두 운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운영자 의무 아님)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매 분기" — 낯설지만 법 조문 그대로
같은 원리로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자는?" → 운전자
💡 시험팁

보기 문장을 읽을 때 동사보다 주어를 먼저 보는 습관, "운영자/운전자"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비교하시고, 실제 현장에서도 운전기사라면 하차 점검은 본인 책임임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